민원사무명 |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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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건설과 |
연락처 | 055-670-2764 |
접수부서 | 건설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신청서 참조 |
민원설명 |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유수면등의 점용 |
관련법령 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11조 |
구비서류 | 허가신청서, 설계도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, 설계도서)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신청서 참조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현지조사 및 검토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